MyComplianceReport는 타사 공급업체 Ethico, dba ComplianceLine에서 지원하는 웹 기반 포털입니다.
MyComplianceReport는 포괄적인 기밀 보고 도구로, 조직이 회사 환경에서 사기, 남용 및 기타 위법 행위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
컴플라이언스라인은 전화(866-555-5555) 또는 웹 양식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연중무휴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예!
신고자는 웹 양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든 전화로 신고서를 제출하든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정보는 전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나중에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건 번호가 제공됩니다.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또는 절차 또는 행동강령(강령) 의 실제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선의(사실이라고 믿어지는)로 제기한 우려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예시:
예.
익명으로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조사관이 철저하고 상세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관과 (비밀리에, 아래 설명 참조)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의 글로벌 정책, 행동 강령, 법률 또는 규정의 잠재적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 부정행위,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또는 기타 문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타사 공급업체 관리 문제, 회사 자산의 오용, 사기, 인권,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 이해 상충 등에 관한 우려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규정준수 및 윤리 부서는 철저한 검토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면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토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문서, 관련 증거, 사진 등을 첨부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라인 상담원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증빙 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계속해서 우수성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안전하지 않은 관행, 비윤리적 행동 또는 강령, 정책 또는 절차, 관련 법률 또는 규정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당사의 강령, 정책 또는 절차,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결과 당사 및/또는 책임자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잠재적인 위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잠재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중하게 검토되고 적절한 경우 징계 조치를 포함하여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컴플라이언스라인을 통해 작성된 신고는 Ethico의 보안 서버에 보관됩니다. 조직에서 지정된 제한된 수의 직원만이 이러한 보고서를 보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Ethico의 직원과 당사 직원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을 기밀로 처리하도록 특별히 훈련받았습니다.
신고된 의혹은 각각 고유하므로 사안의 복잡성, 관련자 수, 관련 문서 또는 기타 증거의 성격과 범위, 사안의 긴급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예상 완료 시간이 달라집니다.
리포터는 언제든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추적하는 신고자는 온라인으로 추적하는 경우 원래 사건 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을 위해 전화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 신고자는 원본 신고 번호 제공과 함께 주요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란 조직의 규정 준수 및 윤리 부서 구성원이 합리적인 ‘알아야 할 필요성’ 기준을 벗어난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례 검토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수신, 사용, 유지 또는 액세스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익명성이란 직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신고 채널을 통해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의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접수 및 검토합니다.
주의하세요:
참고: 이 웹사이트는 Ethico의 보안 서버에서 호스팅되며 조직의 웹사이트나 인터넷의 일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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